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축산농가”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5.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수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구미시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로 반입을 거부, 반송하거나 처리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6.1>
1.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고액분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거업자가 임의대로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하려고 할 경우
3. 별표 1에서 정하는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인 경우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저장시설 및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축산농가가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수집ㆍ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거구역, 수거량 및 업체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수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1>
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여 1매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매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제출하고, 1매는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전염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3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하는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삭제 2020.6.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징수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시장은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및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및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사항
2.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수수료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