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도군 군민 여객선 운임 및 선사 손실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783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2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고 수익성이 낮은 항로 운항 등으로 발생하는 선사의 손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3. 25.>
1. “군민”이란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진도군에 거소를 등록한 외국인 포함)을 말한다.
2.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3. “섬주민” 이란 제2호에 따른 섬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
4. “선박”이란 「해운법」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여객선과 같은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해상 화물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3조에 따른 도선사업의 영업 허가를 받은 도선으로 진도군 관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5. “선사 등”이란 제3호의 선박을 운항하는 회사를 말한다.
6. “수익성이 낮은 항로”란ㆍ 연간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아 선사 등이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말한다.
7. “증회운항”이란 진도군과 선사 등이 협약을 체결하여 횟수를 늘려ㆍ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임 지원

① 군민은 선사 등의 자체할인율을 적용한 운임에서 운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며 차량운임 지원은 제외한다.<개정 2026. 3. 25.>
② 섬주민은 여객선 운임비를 전액 지원하며, ㆍ 차량운임 지원은 해양수산부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6. 3. 25.>

제4조

운임 지원 절차

① 운임 지원은 군민과 섬지역 주민의 선박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선사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 시 다른 지역주민과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급 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② 선사 등은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명 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진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사 등에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 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사 등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선사 등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 전산화 등

① 군수와 선사 등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을 위하여 승선업무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 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고 주민등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와 선사 등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손실금 지원

① 군수는 수익성이 낮은 항로 운항 , 증회운항 등으로 손실이 예상되거나 손실이 발생된 선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금 지원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로 조정에 따른 선사의 영업 손실금
2. 유류비, 인건비, 선박 수리비 등 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3.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 구입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 안전과 교통 편의를 위하여 손실금 지원이 필요하다고ㆍ 인정하는 경비
③ 군수는 제2항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용 산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선사 등의 의무

① 선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진도군과 체결한 협약 내용 준수
2. 해상교통 안전 법규 등의 준수
3. 여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장비 확보
4.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 시설 확보
5. 선박 운항내용의 홍보(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 부정승선 제재에 관한 사항 포함)
② 선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한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할인승선권을 발행하는 행위
3. 고시 또는 승인된 요금 외에 추가적인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행위
4. 여객이 없다는 이유로 운항하지 않는 행위

제8조

관계 공무원의 조사

① 군수는 운임 및 손실금 지원의 적법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선박 이용 실적 및 선박 운항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사 결과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요구, 감액, 환수처분, 지원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①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및 손실금 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선사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원금 및 손실 지원금을 환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임 및 손실금 지원을 제한한다.
1. 1회 위반의 경우: 1년간 제한
2. 2회 위반의 경우: 3년간 제한
3. 3회 위반의 경우: 5년간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

협약 체결

군수는 운임 및 손실금 지원의 조건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11조

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