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이 설치된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이 설치된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진도군 군립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한 봉안담, 자연장지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장사시설 주변지역”이란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410-2 임야 일원을 말한다.
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진도읍 동외리, 군내면 월가리 주민을 말한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은 진도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2.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읍ㆍ면장이 요청한 사업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중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