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수당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자는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법령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수당 등을 지원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타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 등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