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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377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06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구역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ㆍ 「진도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6조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로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8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군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군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①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진도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10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2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제11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의 지원

제14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15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청문을 실시할 경우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대상이 되는 시장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장관리자가 청문 지정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군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한다.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개정 2026. 5. 6.>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제18조

시설물의 이용료

군수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와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9조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신설 2020.10.14.>

제2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신설 2020.10.14.>

제2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군수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6. 5. 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군보에 고시하고 통합특별시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0.14.]

제23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의 관리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 10.14.>

제24조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권관리기구에 관련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④ 상권관리기구는 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 상인, 거주자 및 유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상권활성화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0.14.]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