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미취업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미취업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미취업자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3. “취업 취약 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①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취업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
3.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보험료, 근속장려금 등 재정지원 사업
5.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의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업상담ㆍ알선ㆍ채용 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2.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도군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
2.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의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실장, 수산지원과장, 경제에너지과장, 가족행복과장, 관광과장, 농업지원과장으로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2. 12. 28.>
1. 군 의회 의원
2. 학계, 경제계, 공공기관 등 일자리 창출 관련분야 전문가
3. 지역상공인, 기업인, 업종별 협회 대표 등
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창출 업무 담당이 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정책 제안 및 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3.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지원된 재정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선정하여「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