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영광군 생활문화 활성화 및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영광군 생활문화 활성화 및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동아리”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생활문화동아리 또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주민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의 시설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개인의 소장품(작품 또는 유물 등)을 다중에게 제공하는 전시공간 및 개인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을 포함한다.
영광군(이하“군”라 한다) 생활문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문화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진흥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수립된 진흥계획을 추진ㆍ평가ㆍ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문화동아리 또는 생활문화단체 발굴 및 육성ㆍ지원
2. 생활문화동아리 또는 생활문화단체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
3.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4.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5. 생활문화 종합지원기구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7.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생활문화 진흥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이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영광군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 네트워크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5. 생활문화종합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생활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의 위원 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영광군의회 의원
2.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생활문화시설 관계자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생활문화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9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