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의원이 의정발전 등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의원이 의정발전 등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영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개정 2025. 7. 15.>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 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3명, 민간위원 4명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2024. 10. 24.>
③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의장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4. 10. 24.>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0. 24.>
⑤ 위원장은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4. 10. 24.>
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4.>
⑦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삭제<2025. 7. 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신청 내역을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영광군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의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