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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3769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영광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농어업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수급권자의 책무

공익수당의 수급권자는 스스로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마을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어촌의 생태계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처리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이하“공익수당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익수당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익수당 지급대상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공익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3. 공익수당 교육ㆍ홍보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구성

① 공익수당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7. 1., 2024. 12. 31.>
1. 기획예산실장
2. 농업유통과장
3. 축산식품과장
4. 산림공원과장
5. 굴비해양수산과장
6. 농업기술센터소장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 사람
가.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이내
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5인 이내
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익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민단체 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공익수당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익수당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④ 공익수당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

① 공익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주민홍보ㆍ정례교육 등 마을별 공익실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를 둔다.
② 읍ㆍ면 공익수당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마을별 정례교육

①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의결에 따른다.

제12조

지급대상

① 공익수당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② 군수는 향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前)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ㆍ양식 및 소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사람
4.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5. 삭제 <2021. 12. 28.>
6. 전년도에「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7. 제12조의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14조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급금액은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한다.
③ 공익수당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15조

지급신청

공익수당을 신청하려는 농어민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당해 주소지 관할 이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지급절차 등

① 마을이장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신청한 것인지와 실 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할 지역 내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0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군수에게 제출하기 전에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 제9조제1항의 영광군 공익수당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제5조제2항의 의결에 따른다.

제17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행방불명,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군 관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수당이 지급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공익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3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제18조

이의신청

① 제16조제4항에 따라 최종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제17조제2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공익수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

공익제보

누구든지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군수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