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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93768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영광군 자활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조성

영광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3. 12. 29.>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6.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0. 지역자활센터 자산취득적 성격의 장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 또는 대여 대상자 자격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

지원신청ㆍ변경

① 제4조의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자금대여

① 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같은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자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자금의 대여를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9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6조의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9조

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자활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거부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 본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