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및 운영위원회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최저가격을 심의ㆍ결정한다.
최저가격 보장지원의 기준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 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재배농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지역농협장, 생산자단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과 계약을 체결한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농가 스스로 책임 판매 하여야 한다.)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하며, 10,000제곱미터를 상한면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자 단체는 최근 3년이상 연속해서 관내 농가와 계약재배, 수매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근 3년간 파종면적과 계약신청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읍면별 물량을 배정하며, 계약 희망자가 많아 선정이 되지 않은 농가는 연차적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역농협장과 생산자단체의 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해당연도 5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 후 해당 읍ㆍ면장에게 체결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농가별 품목별 계약 신청결과를 해당연도 6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
2.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품(中品), 하품(下品)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3. 채소가격안정제사업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군수와 계약을 한 농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종단계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른 폐기대상은 상품(上品)만을 폐기 대상으로 하며 폐기대상의 판별기준은 품목의 외관상 병해충 피해 유무, 색채, 굵기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품목의 개체를 2~3등분으로 분리 하였을 때 병반(病斑)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계약농가중 폐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수확기에 이르기 전에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농가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확인서 및 별지 6호서식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