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화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화순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화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화순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관내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화순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화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9. 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개정 2025. 9. 2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5. 9. 25.>
1. 당연직: 노인장기요양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
나. 화순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 제<삭제 2025. 9. 25.>
4. 삭 제<삭제 2025. 9. 25.>
5. 삭 제<삭제 2025. 9. 2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삭제 2025. 9. 25.>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개정2025. 9. 25.>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2025. 9. 25.>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2025. 9. 25.>
장기요양기관 지정업무 담당 공무원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 9. 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 9. 25.>
③ 삭 제 <삭제 2025. 9. 2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5. 9. 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신설 2025. 9. 25.>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5. 9. 25.>
④ 위원은 안건 심사 시 별표 1부터 별표 3에 따른 기준표에 따라 심사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종결과를 의결한다.<신설 2025. 9. 25.>
1. 원안 의결: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
2. 부결: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80점 미만(갱신의 경우 70점), 부결사유 제시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5. 9. 2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5. 9. 25.>
삭 제<삭제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