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단체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단체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라목의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3.27.>
농업인단체(이하“단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27.>
시장은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사업 및 시험연구ㆍ개발사업
2. 농업 경영능력 및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학술용역
3. 농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등 관련 사업
4.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전국대회 등 참가 지원
5. 단체의 활동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단체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 따라 설치한 강릉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한다.
1. 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3.2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