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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76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 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이해관계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