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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76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1-03공포 2024-01-03공포번호 1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

제2조

전담부서의 지정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4.1.3.]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4.1.3. 제2조에서 이동]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강릉시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개정 2024.1.3. 제3조에서 이동]

제5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영 제17조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4.1.3.]

제6조

포상

① 시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된 인원 중 선발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