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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75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원주시의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곤충산업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실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사항
3. 곤충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경영ㆍ기술지원
4. 곤충산업의 행사와 상품의 기술개발ㆍ보급ㆍ연구사업의 수립
5.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
6. 곤충산업 관련 민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ㆍ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산업화 지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곤충농가 및 업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업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기반 구축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나 업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2. 연구개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ㆍ학습용 곤충의 산업화
2. 식용ㆍ의약용ㆍ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제9조

국제협력의 촉진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관련단체 육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농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단체 구성원(농가ㆍ업체 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ㆍ운영

시장은 곤충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이하 “보급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2조

보급센터의 기능

보급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곤충산업 및 곤충자료 조사ㆍ연구개발ㆍ기술보급
2.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과의 공동협력 및 협약
3.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
4. 곤충생산단지 조성 및 곤충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5. 전문 곤충사육농가 육성 및 유용한 곤충자원의 산업화 추진
6. 곤충농가, 업체에 대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보급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보급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급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