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라 한다)는 여성친화적인 공간조성ㆍ시설운영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주시 농촌관광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 홍보 및 판촉
2.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3. 농어촌민박의 안전 등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농어촌민박 환경개선 사업 등 보조금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민박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민박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명 이내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1명
3. 민박협의회 회원 3명 이내
4. 농업관련 전문가 또는 농업인 단체회원 중 1명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농어촌민박 환경개선 사업 등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농어촌민박사업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