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원주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원주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악취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악취유발 기업이나 업소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업체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원주시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의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주민의 악취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 허가 시 사업장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