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