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ㆍㆍ시장ㆍㆍ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3. 정당한 편의 제공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을 비롯한 주민참여 활성화 정책
6.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7.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시 자치법규와 지침을 포함한다.
③ 실태조사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