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담당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담당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김포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에 대하여 영 제11조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