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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752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과시상금 지급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시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지급대상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로 한다.
1. 시정업무 분야
2.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수상 분야
3.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포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 기능은 「김포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김포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

실무심사평가단

①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