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자주적ㆍ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기르고 참여와 실천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자주적ㆍ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기르고 참여와 실천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자치”란 학생이 주체가 되어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학생자치기구”란 학생자치를 위하여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회, 학급회 등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5. “학생참여”란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각급 학교가 추진하는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활동 과정에 학생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며, 이후 실행, 평가 등을 통해 학생의견 반영 실태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① 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학생자치 및 학생참여(이하 “학생 자치 및 참여”라 한다)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1.03.24>
1. 학생자치기구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을 할 권리
2. 학칙 등 학생 관련 학교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3. 학생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
4.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
② 학생은 학생 자치 및 참여 활동에서 교사의 수업권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03.24>
③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교육정책 및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생 자치 및 참여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한다.<개정 2021.03.24>
④ <삭제 2021.3.14>
⑤ <삭제 2021.3.14>
① 교육감은 학생 자치 및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 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학생참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03.24>
제2장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 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03.2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의 목표ㆍ추진방향
2. 직전 기본계획의 성과 및 개선방안
3. 제6조에 따른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 사업<개정 2021.03.24>
4.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자치 및 참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생 자치 및 참여 기반 조성 사업
2. 학생 자치 및 참여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
3. 교원의 지도 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 사업
4. 학생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분야 중 학생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2. 교내외 다양한 교육활동 및 문화활동
3.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학교시설사업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회의 및 설문조사,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이 종료된 후 학생의견 반영 결과를 부산광역시교육청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 자치 및 참여 기구
① 학교는 전체 학생을 구성원으로 하는 학생자치기구인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의 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학생자치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2.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3. 학생자치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학생회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학생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교직원은 학생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21.03.24>
⑤ <삭제 2021.3.14>
① 교육감은 학생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의회(이하 “학생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 제안ㆍ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자치 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학생참여 대상사업 선정ㆍ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21.03.24>
4. 그 밖에 학생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③ 학생의회는 학교급ㆍ성별ㆍ지역ㆍ학교유형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로 구성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회가 제출한 의견을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지원위원회에 통보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03.24>
⑤ 그 밖에 학생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4장 학생 자치 및 참여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자치 및 참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의회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 학생회 선거공약의 이행 지원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03.24>
4. 제7조에 따른 학생참여 대상사업 선정ㆍ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21.03.24>
5. 그 밖에 학생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신설 2021.03.2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03.24>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학부모 및 교원
4. 학생 자치 및 참여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
5. 그 밖에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21.03.2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03.24>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 자치 및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치 및 참여 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자료 제작 및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거나 발표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