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10.5.>
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신생아를 출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년 이상 중랑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7.13.>
② 삭제 <2021.07.13.>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중랑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장애인가정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거주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0.5.>
③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인 경우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