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구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 관련 활동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 활동은 사업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정분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중랑구청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