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① 구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분석ㆍ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3. 구의 출자ㆍ출연기관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2. 인권교육 강사 양성
3. 인권교육에 관한 인적 연계망 구축
4. 그 밖에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인권보장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필요 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에게 인권현황,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4년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권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①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분석ㆍ평가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3. 제6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현황 및 결과
4.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의 현황 및 결과
5. 제10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구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등 개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제17조에 해당됨을 알면서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한 심의를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등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는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