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보성군 농어촌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보성군 농어촌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시행하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 지역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 한다)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의 범위는 배후마을을 포함하며, 배후마을은 해당 지역 읍ㆍ면장과 운영위원회가 협의하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수립ㆍ집행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성군 농어촌발전협의회(이하 “군농어촌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군농어촌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역현황 및 특성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주민의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요 현안 사항으로 자문이 필요한 사항 및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군농어촌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 12. 29.>
1. 군의원
2. 지역개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과 군농어촌발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신청 전에 읍면별 농어촌발전협의회(이하 “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및 신청서 작성 지원
2. 지역현황 및 특성에 따른 중장기적, 거시적 지역발전방안 등 자문
3. 지역특성 및 개발과제 도출 지원
4.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기본계획(안) 및 시행계획(안) 협의
5. 사업투자 우선순위 결정, 연계사업 추진방안 협의
6.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ㆍ지원
① 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읍ㆍ면장과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업지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사업지역 마을대표
2. 청년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
3.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군수는 군농어촌발전협의회, 읍면농어촌발전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각 협의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각 협의회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게을리 하고,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각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각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포럼 및 교육사업
2.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 및 연구개발 사업
3. 지역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① 각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각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