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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37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ㆍ농촌 및 어업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해 농민과 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급 대상자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성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농어민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보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③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보성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5조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5.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신설, 2021. 2. 16.>

제6조

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지급방법은 제4조의 지급 대상자에게 1년간의 총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7조

지급절차 등

①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어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작 사실 확인서, 제15조 교육 이수확인서)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ㆍ동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1. 신청인의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2. 읍ㆍ면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및 제외대상자에게 통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이의 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예산 총액을 산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통합특별시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6. 8. 4.>
⑤ 그 밖의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절차, 위원회 및 읍ㆍ면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이의신청

제7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 평가
4. 그 밖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차원예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산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1.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가.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품위를 떨어뜨리고,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마을별 정례교육

①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해 군수는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자는 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평가

군수는 매년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