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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732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2. 29.>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군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4.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성군의 법률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2. 군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영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하지 않은 경우 출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엄수

적극행정 관련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포상 등

군수는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부서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및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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