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2. 29.>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군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4.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성군의 법률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2. 군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영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하지 않은 경우 출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적극행정 관련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부서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및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