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2. “관련기관”이란 광양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광양시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광양시민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시장은 광양경찰서장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사업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양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광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ㆍ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산업국장, 광양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7. 1.>
1. 광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광양시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
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