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전라남도, 또는 여수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①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여수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구역은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
③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① 여수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수시 공보(이하 “여수시보”라 한다)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여수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 및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여수시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미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여수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 여수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 시장기능을 하는 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른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여수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여수시장은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여수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업인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장은 농어업인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에서 농어업인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여수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농어업인이 농어업인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시장의 구역 내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① 여수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수시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상인회 등록증을 여수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① 여수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수시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소재지
3. 시장관리자의 법인명 또는 상인조직ㆍ단체명, 대표자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여수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①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 전라남도 또는 여수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시설물은 여수시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에 따라 분담비율 만큼 소유권을 지분 등기하되 여수시장이 관리ㆍ수익권을 갖고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은 협약을 통해 여수시장의 소유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등”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시장관리자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시장관리자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중에서 시장관리자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여수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④ 국가, 전라남도 또는 여수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국가ㆍ전라남도ㆍ여수시ㆍ시장관리자등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그 시설물의 소유권을 시장관리자등이 갖고 있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① 시장관리자등은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여수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시장관리자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
③ 시장관리자등이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 다만,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장 안의 도로 : 화재 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3.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
② 여수시장 또는 시장관리자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① 여수시장은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자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여수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여수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여수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수시장은 시장관리자등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①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자필 서명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여수시장 및 동의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당사자의 생년월일
3. 당사자의 주소
4. 동의를 철회하려는 사유
② 여수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