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 어린이ㆍ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 어린이ㆍ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어린이ㆍ청소년”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어린이ㆍ청소년 의회교실”(이하 “의회교실”이라 한다) 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고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① 고창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교실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모의의회 체험 등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③ 의회교실 운영은 연 5회 내외로 개최한다. 단, 학교에서 공문으로 추가요청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군“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고창군 소속 및 유관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단, 의장단 구성은 학교에서 참가신청서 제출 시 함께 지정하여 제출한다.
① 의장은 의회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수료증 및 소정의 기념품 수여 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고창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군“어린이ㆍ청소년”의 의회교실 참여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