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규모 사업 유치 등을 추진 중 계획이 전면 변경되거나 영구히 중단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읍ㆍ면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규모 사업 유치 등을 추진 중 계획이 전면 변경되거나 영구히 중단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읍ㆍ면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규모 사업”이란 민간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창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부지면적 300,000㎡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규모 사업지가 위치한 읍면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복리증진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지역의 주민ㆍ기관ㆍ단체에 주민 체육 및 복지행사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의 계획에 따라 대상지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체육ㆍ복지시설의 설치
2. 농업ㆍ생활환경 등 지역개발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대상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대상지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설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위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8. 12.>
1. 고창군 기획예산실장
2.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3. 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주민 대표는 2명 이상을,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은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민 대표
나.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다.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의 소집은 회의개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요약ㆍ작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