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관계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고창군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적극행정 담당 부서장, 감사업무 및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고창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10.15]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0.15>]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10.15>]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