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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72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2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복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생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학생복지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등

군수는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책가방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독서활동 기회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4. 국 내ㆍ외 역사문화 탐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둔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4조 제1호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내에 대학교(전문대이상)에 진학한 학생, 또는 고창군내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3년이내에 대학에(전문대이상) 진학한 자 <개정 2020.10.12.>
2. 제4조 제2호는 당해 연도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3. 제4조 제3호 내지 제5호는 관내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학생

제6조

지원신청

학생복지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즉시 환수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