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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72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2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 규정에 의거 고창군이 설치한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수련활동”이란 생활권 또는 자연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배움을 실천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단체”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이용료”란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세미나실, 무대공연장, 족구장, 배구장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은 고창군 아산면 운곡로 91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

유스호스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스호스텔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
2. 유스호스텔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수련활동 프로그램 작성 및 대외홍보
4. 유스호스텔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편의 제공
5. 그 밖의 유스호스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리 및 운영

유스호스텔은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인력배치 및 교육

① 군수는‘청소년 기본법’제23조 규정에 의거 유스호스텔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 및 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스호스텔의 종사자에 대하여 성별 ㆍ 연령층 ㆍ 계층별 특성과 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를 고려하여 년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 ㆍ 안전 ㆍ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승인

① 유스호스텔을 이용 ㆍ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이용 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고, 군수는 승인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5. 10>
③ 유스호스텔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4. 근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5. 여행 청소년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10.15>
④ 유스호스텔을 청소년 외의 사람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제8조

이용료

① 유스호스텔 및 부대시설 이용신청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시설 이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요금은 성수기ㆍ주말ㆍ공휴일 전일과 평일, 비수기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0.15>
③ 군수는 고창군이 주최하는 행사 및 교육 또는 회의를 목적으로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8조의2항에서 이동 <2025.10.15>]

제9조

이용료 감면

① 유스호스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감면 항목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1. 100분의 50감면
가. 관내 거주자 중 「고창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녀와 그 부모. 단, 사전 예약 시 관련 증빙자료(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고창군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있는 거주자 중 「고창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녀와 그 부모. 단, 사전 예약 시 관련 증빙자료(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경우. 단, 관련 증빙자료(뿌리고창인증 또는 뿌리고창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100분의 30 감면
가.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자녀와 그 부모. 단, 사전 예약 시 관련 증빙자료(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고창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참여자로서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다.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3. 100분의 10감면
가.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이버고창군민일 경우. 단, 관련 증빙자료(사이버고창군민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스호스텔 회원
4. 20인 이상의 단체는 이용료의 10%를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② 감면은 1년에 2회, 1일 1객실에 한하여 적용된다. 단, 고창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참여자로서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및 20인 이상의 단체에 한해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10.15>

제10조

이용료 반환

유스호스텔 내 이용료의 반환기준 및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를 예약 취소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제11조

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철거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폐기한다.

제12조

금지행위

군수는 유스호스텔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판매 등 유해영업을 하는 행위
2. 청소년 남녀 혼숙 행위
3. 청소년의 탈선을 유도할 도서, 그림, 사진의 판매와 비치, 부착 및 상영행위
4. 그 밖에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이용 또는 승인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3조

손해배상 책임

① 이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안전수칙

군수는 별표 3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귀중품 보관

군수는 이용자가 현금 또는 귀중품 등을 보관 요청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대장에 등재 후 보관하고, 보관 요청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소지한 귀중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군수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