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대한 군민의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대한 군민의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습지를 말한다.
2. “습지도시”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을 말한다.
습지 보전 및 관리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습지도시 인증 추진,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습지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구 등과 습지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교류 및 협력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습지보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 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 및 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습지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고창군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습지 및 습지도시의 운영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주민의 습지 보전 및 관리 인식 증진 및 참여 활성화
3. 습지 홍보 및 습지도시 브랜드 활용
4. 국내외 습지도시 및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및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5. 기타 습지도시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시설의 관리 위탁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습지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고창군 의회 의원
2. 습지도시 지역주민대표
3. 습지 관할구역 읍면장
4. 생태ㆍ환경 분야 전문가
5. 생태ㆍ환경 분야 지역 단체 및 활동가
6. 생태ㆍ환경 관련 교육 및 유관기관 담당자
7. 그 밖에 군수가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운곡람사르습지는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인정된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일원 등을 말한다.
② 운곡람사르습지 시설(이하 이 장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운곡람사르습지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한 시설로, 전시 및 홍보시설, 생태공원, 주차장, 탐방열차, 야외무대, 놀이터 등을 말한다.
① 시설은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시간 외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매년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설날 당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
③ 군수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운곡람사르습지(이하 이 장에서 “습지”라 한다)를 홍보하고 습지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홍보관, 습지센터 등의 전시 및 홍보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시 및 홍보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습지 관련 자료 전시 및 습지 체험프로그램 운영
2. 습지 생태계 자료 및 교육ㆍ홍보 자료 제작ㆍ보급
3.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모니터링
4. 그 밖에 습지의 보전ㆍ관리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능
군수는 관광객에게 휴식처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습지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습지의 생태관광 활성화 및 탐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탐방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탐방열차의 세부적인 운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탐방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며 별도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3세 이하의 아동
3.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한 65세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시설 사용을 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전시물과 시설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시설사용료, 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야영이나 취사 등을 하는 행위
4. 고성방가, 음주가무, 폭죽놀이,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 등 타인이나 습지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행위
5.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 방뇨, 배변 청소 미실시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습지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시설은 생태환경 관련 학술발표회, 강연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그 밖의 문화 활동 등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① 세미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단, 세미나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이용승인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 또는 승인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그 이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탐방열차를 제외한 모든 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적절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습지도시 주민들의 습지 보전 역량강화 및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