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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71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2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군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