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진안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안군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2026. 8. 18.>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3.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 영 제14조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 이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및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제목개정 2026. 8. 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8. 18.>
②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및 인사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적극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진안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8. 18.>
[제목개정 2026. 8. 18.]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 8. 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6. 8. 1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6. 8. 18.>
[제목개정 2026. 8. 18.]
①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거하여 군수가 위촉한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2. 28.>]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8. 18.>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