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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71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군산시 의정 및 시정발전과 관련된 입법 활동, 정책개발 및 주요시책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7. 15.]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군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개정 2020.06.26., 2025. 7. 15.>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같은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0.06.26., 2021.12.29.>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회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25. 7. 15.>
1.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에서 연구ㆍ개발에 종사하는 전문가
2.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식견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외부 전문가가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신설 2025. 7. 15.>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제5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등록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대표자는 바로 소속 의원의 변경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5. 7. 15.>

제5조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수행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7. 15.>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4.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8조

연구활동 기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임기가 만료ㆍ개시되는 연도에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활동하되 상반기 활동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하고, 하반기 활동 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9조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활동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의원 1인당 정책개발비 예산 편성 기준 범위 안에서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자료 발간비
3.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ㆍ간담회 및 설문조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의장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5. 7. 1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7. 15.>]

제11조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등록 연구단체가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면 별제 제7호서식의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연구단체가 등록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②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③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7. 15.>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제10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7. 15.>]

제12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5., 2025. 7. 15.>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의원연구단체는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2025. 7. 1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임기가 만료ㆍ개시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각각 6월 10일, 12월 1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2.12.15.>

[제11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7. 15.>]

제13조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7. 15.>]

제14조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7. 15.>]

제15조

의원연구단체 폐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지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