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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자치법규 2193713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7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태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2.>

제2조

기능

태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8.12.>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정한다. <개정 2025.8.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8.12.>
1. 군의 관련 업무 부서의 장: 1명 <개정 2025.8.12.>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부서의 장: 1명 <개정 2025.8.12.>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3명 <개정 2025.8.12.>
가. 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삭제 <2025.8.12.>
④ 위촉위원의 경우 가급적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신설 2025.8.12.>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

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알리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군수의 연초 계획수립에 따라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제9조

의견 진술 등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담당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및 별표 2의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위원장이 최종 결과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8.12.>
②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심사 기준표 점수의 80점 이상(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을 부여하고, 출석위원 전체 평균점수가 80점 이상(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의결한다. <신설 2025.8.12.>
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 시에는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장 가능) 대면 평가(면접심사,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실시하고, 갱신 심사 시에는 지정유효기간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의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8.12.>
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기관평가 결과 D, E등급 기관 또는 기관평가 미실시ㆍ거부 기관 또는 1년 이상 급여제공이력이 없는 미운영기관
3.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의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④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5.8.12.]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