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8.>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사람
나.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4. “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ㆍ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농업인 육성 목표 및 방향
2.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3.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2. 청년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농업인 생산품 판로지원
4.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지원
5.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홍성군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홍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4. 6. 28.>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계획 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 실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