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으로써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입식테이블” 이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형변화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편리하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입식테이블 등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제4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홍성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으로써 이동에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입문턱 낮추기
2. 경사 진입로 설치
3. 입식테이블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4. 주방환경시설 개선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1년 중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외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포함)을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홍성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