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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707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2-11-15공포 2022-11-15공포번호 2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결식 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급식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아동복지법」 제44조의2호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충남형온종일돌봄센터 등 방과 후 돌봄을 목적으로 군수가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홍성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

급식지원 방법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급식지원 신청 및 조사

①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 및 지원내용
2.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급식지원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 희망하는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아동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홍성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홍성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관할 지역의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3. 아동급식업무 및 위생업무 담당 과장
4.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5. 학부모 대표
6.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 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방학기간 전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또는 부녀회장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 학부모
4. 교사
5. 영양사
6.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군민

제14조

급식아동 후원

군수는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려는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아동 급식지원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