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4.>
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4. 9. 24.>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9. 24.>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4.>
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4.>
① 군수는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홍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경제 활동 현황과 특성,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4.>
1.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지원사업
2. 경력보유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선정 및 지원
3. 경력보유여성 등의 직업교육훈련
4.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턴취업지원
5. 경력보유여성등 취업ㆍ창업자 사후관리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4. 9. 24.>
삭제 <2024. 9. 24.>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4.>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 9. 24.>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제작ㆍ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