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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705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2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연고자” 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대상은 홍성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이 조례의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시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3. 화장비용
4.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비용 실태 등 조사 및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충분하고 정당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4호의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업무대행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