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금산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금산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2. 친환경농업실천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수수료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5.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
6. 인증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항
7.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8.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등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유통현황, 영농규모
2.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3. 친환경농업 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5.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교육, 훈련실적
4. 토양환경보존실적(풋거름작물 재배 등)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 실적
6.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추진 실적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