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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3700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3-02-23공포 2023-02-23공포번호 009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관부서”란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각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동의안의 제출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을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절차는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4조

공개모집의 절차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제5조

수탁신청서 제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사무별로 소관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위탁하려는 사무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7조

계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과 수탁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마친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ㆍ수탁 계약서에는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8조

계약의 갱신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을 연장한 경우 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신규의 경우 수탁신청서 제출 시)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ㆍ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ㆍ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 조건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원받은 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무의 지연처리 또는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규칙의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가입

수탁기관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ㆍ공작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관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책임

수탁기관은 교육감 소관 설비ㆍ기자재ㆍ시설물 등을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사무편람

① 교육감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기간 시작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 및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민간 위ㆍ수탁 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
3. 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 영수증 원본
4. 시설사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장부

제15조

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