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9.13.>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9.13.>
① 시장은 헌혈 및 헌혈장려에 특별한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 대하여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②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기관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9.13.>
삭제 <2022.9.13.>
시장은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보령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2.9.13.>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실무자
2.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전문가
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단체의 실무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22.9.13.>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22.9.13.>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헌혈 장려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2.9.13.>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2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