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 머드 의약외품 연구·개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698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1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머드 의약외품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머드 의약외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중에서 보령시 머드가 함유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머드 의약외품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사업

① 시장은 머드 의약외품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머드 의약외품 관련 신기술 개발 지원
2. 머드 의약외품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3. 머드 의약외품 관련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4. 머드 의약외품의 연구ㆍ개발,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관리
5. 머드 의약외품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머드 의약외품 연구ㆍ개발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머드 의약외품 연구ㆍ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